[HD REPLAY] 다시보기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618회 [2013-12-19]


 







이인찬 씨는 버스 전면을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버스 외부 전체를 광고물로 덧씌운 래핑광고는 불법으로 단속의 대상이다. 관련법에 따라, 교통수단 외부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각 면의 1/2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버스 색상 자체를 광고와 유사한 색상으로 도색하거나 광고에 사용되는 디자인과 도형을 그려 넣는 경우, 전면광고 효과를 내지만 불법은 아니 게 되는 것. 이 씨는 관련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법적인 버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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