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REPLAY] 다시보기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613회 [2013-12-12]


 







창원에서 스테인리스 수집상을 운영하는 이상병씨.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거래처가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했다며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라며 통보받았다. 이씨가 거래한 업체와의 고철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 그러나 이씨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법인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도 받았다고 한다. 불법업체인 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장하고 있는 이씨. 그는 거래처의 잘못으로 미납된 세금 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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