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 다시보기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609회 [2013-12-06]


 







지난 2008년, 이영미 씨는 살고 있던 서울시 소유의 땅을 매입했다. 서울시 소유였던 이곳에 다른 두 채의 집이 더 있는데, 두 집은 좁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안쪽 집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래 사용하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도로가 한쪽 땅에만 접하도록 필지분할이 된 것. 이로 인해 중간에 있는 집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구청에서 이 씨에게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 이 씨는 개인에게 도로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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