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장준선 씨는 4.5톤 화물차를 구입해 화물운송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화물운송사업의 최초 창업자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올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며, 고령군청에서 과세를 부과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화물차를 구입하기 두 달 전에 취등록세 면제 조항이 삭제됐는데, 고령군청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면제를 해줬던 것. 군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가산세 부과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장 씨는 공무원의 실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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